미 해군 전투함의 한국 내 신조 건조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과 하원 군사위를 통과한 NDAA 수정안으로 사실상 막혀 있다. 다만 MRO, 부품 공급,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는 이 제한 밖이어서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실제 수주는 이어지고 있다. 투자자는 신조 기대와 MRO 실적을 구분하고, NDAA 최종 표결과 MRO 수주 공시를 나눠 확인해야 한다.
"미 전투함을 한국에서 짓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조선주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 문장이 가리키는 건 '신조 건조' 하나뿐이다. 미 해군 함정을 처음부터 새로 만드는 일과, 운항 중인 함정을 정비하는 유지·보수·정비(MRO)는 적용되는 규제도, 수익 구조도 다르다. 악재와 호재가 섞여 있는데 이걸 뭉뚱그리면 주가 재료를 잘못 읽는다.
핵심 규제부터 보자. 미국은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으로 해군 함정을 미국 안에서 짓도록 묶어 두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심사에서 하원 군사위원회가 해외 조선소 건조 전투함 조달에 해군 예산을 못 쓰게 하는 수정안을 44대 12로 통과시켰다. 메인주 출신 재러드 골든 의원이 발의했고, "군사 지출은 미국 일자리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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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한국 땅에서 미 전투함을 새로 건조하는 그림은 현실성이 낮다. 다만 이 NDAA 수정안은 아직 효력이 없다. 하원 본회의, 상원 법안과의 조정, 대통령 서명을 거쳐야 최종 발효된다. 통과를 전제로 주가를 움직이기보다, 실제 입법 단계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신조가 막혔다고 조선주 재료가 사라진 건 아니다. MRO,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 부품 공급 협력은 이 제한의 직접 대상이 아니다. 열려 있는 쪽이 어디인지를 봐야 하는 이유다.
MRO에 입찰하려면 함정정비협약(MSRA)이 필요한데,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은 2024년 7월 각각 이 자격을 확보했다. 이후 수주가 이어졌다. HD현대중공업은 USNS 세사르 차베즈함에 이어 4만1000톤급 화물보급함 USNS 리처드 E. 버드함 정비를 따냈고, 한화오션도 부산·진해에서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의할 점은 지금까지 나온 수주가 대부분 군수지원함·보급함 정비라는 것이다. 전투함 신조와는 체급도, 단가도 다르다. "미 해군 수주"라는 헤드라인만 보고 신조 기대와 MRO 실적을 같은 선에서 평가하면 곤란하다.
두 회사는 접근이 다르다. 한화오션은 MRO와 함께 미국 현지 건조 거점을 쥐었다. 2024년 말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의 필리조선소 인수를 1억 달러에 마무리했고, 한화시스템과 한화오션이 60%, 40%로 나눠 가졌다. 미국 안에 있는 조선소이기 때문에 번스-톨레프슨 제약 밖에서 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한 셈이다. HD현대중공업은 상대적으로 MRO 수주와 설계·건조 역량 제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 구분 | 한국 내 신조 | MRO | 미국 현지 건조 |
|---|---|---|---|
| 규제 | 사실상 봉쇄 | 열림 | 열림 |
| 진행 | 기대 단계 | 수주 중 | 한화 필리 확보 |
재료를 나눠 보면 점검할 지점도 분명해진다. 첫째, MRO 수주 공시와 MSRA 관련 자격 변화. 둘째, 한화오션 필리조선소의 수주·가동 상황과 추가 현지 투자. 셋째, NDAA 수정안이 상원 조정과 대통령 서명까지 가는지, 그 과정에서 MRO·부품 협력 예외가 어떻게 다뤄지는지다.
정리하면, 한국 내 전투함 신조라는 가장 큰 그림은 법으로 막혀 있지만 MRO와 현지 투자라는 현실적 사업은 돌아가고 있다. 수주 기대를 걸 때는 그 기대가 어느 사업에 대한 것인지부터 구분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