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3일 항소심에서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었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새 정보가 제한적이고, 진짜 변수는 무죄가 유지되느냐를 가를 선고다. 투자자는 오너 사법 리스크와 회사 펀더멘털을 분리하고 확정 판결 전까지 불확실성이 남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9월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에서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여 원을 구형했다.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의 시세조종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다. 눈여겨볼 점은 1심이 무죄였다는 사실, 그리고 구형은 검찰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이 아니라는 점이다.
주가를 보는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형량 숫자에 놀라는 일이 아니라, 이 구형이 어떤 정보인지 구분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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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의 뼈대는 2023년 카카오의 SM엔터 인수전이다. 경쟁자였던 하이브가 주당 12만 원에 공개매수를 걸자, 카카오가 이를 무산시키려 SM 주가를 그 위로 끌어올려 유지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약 2400억 원을 투입해 553차례에 걸쳐 SM 주식을 사들인 거래를 시세조종으로 본다.
1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장내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시세조종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물량 확보를 위한 거래라는 피고인 측 설명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15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에게는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구형과 선고는 다르다. 구형은 검찰이 "이 정도 형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절차이고, 실제 형량은 재판부가 선고에서 정한다. 1심 무죄를 받은 사건에서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15년을 부른 것은, 검찰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줄 뿐 유무죄를 바꾸는 새 사실은 아니다.
그래서 구형 자체는 시장에 담긴 새 정보가 제한적이다. 이미 알려진 검찰의 강경 기조를 재확인하는 성격이 크다. 진짜 변수는 선고다. 1심 무죄가 유지되느냐, 뒤집히느냐에 따라 오너 리스크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판단하자면, 구형일의 등락보다 선고일이라는 이벤트를 기준점으로 잡는 편이 합리적이다. 그 사이 구간은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이어진다.
오너의 사법 리스크가 걸린 종목을 볼 때는 몇 가지 기준을 나눠 두면 흔들림이 줄어든다.
첫째, 오너 리스크와 사업 펀더멘털을 분리한다. 창업자 개인의 형사 재판이 곧바로 회사의 매출과 이익을 바꾸지는 않는다. 다만 유죄가 확정되면 지배구조 불안, 신사업 인허가 심사, 대외 신인도에는 실제 영향이 갈 수 있어 이 경로를 따로 점검해야 한다.
둘째, 확정 판결 전까지는 할인 요인이 남는다고 보는 게 안전하다. 대법원 확정까지 시간이 더 걸리는 사건이라면, 그 기간 내내 불확실성이 밸류에이션에 얹혀 있다는 뜻이다.
셋째, 선고일 같은 이벤트 전후로 변동성이 커진다는 점을 감안한다. 결과를 미리 맞히려는 베팅보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비중인지부터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구형 숫자에 감정적으로 반응해 매매하는 것은 이 국면에서 가장 피해야 할 대응이다.
정리하면, 이번 15년 구형은 검찰의 의견이 그대로라는 신호이지 형이 정해졌다는 뜻이 아니다. 카카오를 담고 있거나 지켜보는 투자자라면, 구형일의 뉴스보다 선고 결과와 그 이후의 지배구조 영향을 기준으로 판단을 미뤄두는 것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