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지수를 담아도 국내주식형·국내상장 해외·미국 직상장 ETF는 매매차익 과세가 비과세, 15.4% 배당소득세, 22% 양도소득세로 나뉜다. 2024년 말 금투세 폐지로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비과세는 유지되며, 예상 수익 규모에 따라 국내상장과 해외 직상장 중 유리한 쪽이 달라진다. 첫 매수 전에는 총보수와 추적오차, 괴리율, 순자산 규모를 확인하고 배당을 재투자할지 현금으로 받을지를 목표에 맞게 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ETF를 처음 살 때 초보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은 종목이 아니라 세금이다. 똑같이 미국 S&P500을 추종하는 상품이라도 어디에 상장됐느냐에 따라 세금 구조가 완전히 달라진다. 크게 세 갈래다.
국내주식형 ETF는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다. 국내 코스피·코스닥 지수를 담는 상품이 여기 해당한다. 반면 국내 증시에 상장됐어도 해외 지수나 채권·원자재를 담는 '기타 ETF'는 매매차익에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다.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ETF를 해외주식 계좌로 사면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22%가 매겨진다.
| 구분 | 매매차익 | 분배금 | 종합과세 |
|---|---|---|---|
| 국내주식형 | 비과세 | 15.4% | 해당 없음 |
| 국내상장 해외 | 15.4% | 15.4% | 편입 가능 |
| 미국 직상장 | 22% | 15.4% | 편입 안 됨 |
분배금(ETF가 나눠주는 배당)은 상장 위치와 상관없이 모두 15.4%로 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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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만 보면 22%인 해외 직상장이 불리해 보이지만, 여기엔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다.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을 뺀 나머지에만 22%가 붙고, 매년 5월에 직접 신고한다. 게다가 이 양도세는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라 금융소득종합과세로 넘어가지 않는다.
국내상장 해외 ETF의 매매차익과 분배금은 배당소득이다. 그래서 이자·배당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
판단 기준은 이렇게 잡을 수 있다. 연간 실현수익이 250만원 안팎으로 작고 금융소득도 많지 않은 초보라면, 세금 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국내상장 상품이 편하다. 반대로 매년 수백만 원 이상 차익을 실현할 계획이거나 이미 금융소득이 많은 편이라면, 250만원 공제와 분류과세가 있는 해외 직상장이 유리해진다.
한 가지는 확실히 짚어두자. 2024년 12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금투세는 도입되지 않았다. 그 덕에 국내주식과 국내주식형 ETF의 매매차익 비과세는 지금도 유지된다.
ETF는 배당을 나눠주는 방식에서도 갈린다. 분배형(배당형)은 정해진 시기에 분배금을 현금으로 준다. 매달 현금 흐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좋지만, 분배금을 줄 때마다 기준가가 그만큼 내려가고 받을 때마다 15.4% 세금이 즉시 빠진다.
성장형, 특히 이름에 TR(토탈리턴)이 붙은 상품은 분배금을 나눠주지 않고 자동으로 재투자한다. 당장 손에 쥐는 현금은 없지만 과세가 뒤로 미뤄지고 복리 효과가 커진다. 은퇴 후 생활비가 목적이면 배당형, 장기 자산 증식이 목적이면 성장형이 대체로 맞는다.
상품을 고를 때는 이름과 수익률만 보지 말고 상품 설명 페이지의 숫자 몇 개를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
세금 구조와 이 네 가지를 먼저 맞춰보면, 첫 ETF를 고를 때 흔히 하는 실수의 상당수는 매수 버튼을 누르기 전에 걸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