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권사의 통합증거금 서비스 덕분에 원화만 있어도 해외주식을 바로 살 수 있게 됐지만, 환전과 세금·수수료 구조는 국내주식과 크게 다르다. 해외주식은 한 해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붙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배당도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다. 첫 매수 전에 환전 우대율과 거래 수수료, 심야 거래 시간, 양도세 신고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면 초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가 통합증거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원화만 계좌에 있어도 해외주식을 원화로 바로 주문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전처럼 외환시장이 열린 시간에 미리 달러로 환전해 둘 필요가 줄었다.
편해진 대신 놓치기 쉬운 부분이 환전이다. 원화주문이라도 실제 환전은 주문이 체결되는 날이나 결제일에 이뤄지고, 그 시점은 증권사마다 다르다. 이때 적용되는 환율과 환전 수수료(스프레드)가 수익률에 그대로 반영된다.
그래서 증권사를 고를 때는 거래 수수료율만 볼 게 아니라 환전 우대율과 환전 방식까지 함께 확인하는 편이 낫다.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는 국내주식보다 대체로 높고, 최소 수수료가 붙는 경우도 있다. 소액을 자주 거래할수록 이 차이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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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달라지는 건 세금이다. 국내 상장주식은 소액주주라면 매매차익에 세금이 없다. 반면 해외주식은 차익이 나면 양도소득세를 낸다.
계산 구조는 이렇다. 1년(1월~12월) 동안의 해외주식 매매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남은 금액에 22%(양도세 20% + 지방소득세 2%)를 매긴다. 예를 들어 한 해 차익이 1,000만 원이면 250만 원을 공제한 750만 원에 22%, 약 165만 원이 세금이다.
신고 방식도 다르다. 국내주식과 달리 해외주식 양도세는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증권사가 대신 떼어 주지 않는다. 증권사가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신고 의무 자체는 투자자에게 있다.
| 구분 | 국내 상장주식 | 해외주식 |
|---|---|---|
| 매매차익 세금 | 소액주주는 비과세 | 차익에서 250만원 뺀 뒤 22% |
| 세금 신고 | 따로 신고 없음 | 다음 해 5월 직접 신고 |
| 배당 원천징수 | 15.4% | 미국 15% 등 현지 세율 |
배당을 받으면 현지에서 먼저 세금을 뗀다. 미국 주식은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15%가 원천징수된 뒤 배당금이 들어온다. 나라마다 세율이 달라 중국은 10%, 일본은 15.315%가 적용된다.
미국 배당의 경우 현지 원천징수율(15%)이 국내 배당세율(14%)보다 높아, 배당만 놓고 보면 국내에 추가로 낼 세금은 없는 편이다. 다만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소득세율(지방세 포함 6.6~49.5%)로 다시 계산된다.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고배당주나 ETF를 모으는 투자자라면, 이 2,000만 원 선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게 좋다.
세금과 환전을 빼고도 초보자가 걸리기 쉬운 지점이 몇 가지 있다.
정리하면, 해외주식은 주문 버튼을 누르는 일보다 그 앞뒤가 더 중요하다. 환전과 세금, 거래 시간이라는 세 가지만 미리 이해해도 초반의 대부분의 실수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첫 매도를 하기 전에 양도세 신고 방식을 알아 두는 것이 좋다. 세금은 사는 순간이 아니라 파는 순간, 그리고 그다음 해에 따라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