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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첫 투자, 세금·환전 이것만은

국내 증권사의 통합증거금 서비스 덕분에 원화만 있어도 해외주식을 바로 살 수 있게 됐지만, 환전과 세금·수수료 구조는 국내주식과 크게 다르다. 해외주식은 한 해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붙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배당도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다. 첫 매수 전에 환전 우대율과 거래 수수료, 심야 거래 시간, 양도세 신고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면 초반 실수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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