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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별도로 해외주식 거래를 신청해야 하고, 원화로 바로 주문하는 통합증거금과 직접 환전 두 방식 중 하나를 정해야 한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2%가 매겨지고, 국내주식과 달리 다음 해 5월에 투자자가 직접 신고해야 한다. 첫 매수 전에 거래 신청 여부와 환전 방식, 예상 수익 규모에 따른 세금까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국내 증권사의 통합증거금 서비스 덕분에 원화만 있어도 해외주식을 바로 살 수 있게 됐지만, 환전과 세금·수수료 구조는 국내주식과 크게 다르다. 해외주식은 한 해 매매차익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22%의 양도소득세가 붙고 다음 해 5월에 직접 신고해야 하며, 배당도 현지에서 먼저 원천징수된다. 첫 매수 전에 환전 우대율과 거래 수수료, 심야 거래 시간, 양도세 신고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면 초반 실수를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