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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전지 소재주 중앙첨단소재의 주가를 490원에서 5,850원까지 끌어올린 시세조종범이 최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판결에는 허위 호재 공시와 시세조종성 주문 등 개인투자자가 뒤늦게야 알아채는 전형적 수법이 담겨 있다. 실적 없는 급등, 최대주주 변경, 검증 안 된 신규사업 공시가 겹치는 종목은 매수 전에 한 번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9월 23일 항소심에서 검찰이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었다. 구형은 검찰의 요청일 뿐 확정된 형이 아니어서 그 자체로는 새 정보가 제한적이고, 진짜 변수는 무죄가 유지되느냐를 가를 선고다. 투자자는 오너 사법 리스크와 회사 펀더멘털을 분리하고 확정 판결 전까지 불확실성이 남는다는 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2026년 9월 구속 기소된 30대 슈퍼개미는 지인 계좌와 CFD·사채 레버리지로 3400억원어치를 사들여 코스닥 한 종목 주가를 3년간 약 4배 부풀렸다가 반대매매로 무너졌다. 이 사건은 뚜렷한 호재 없는 장기 급등, 재료 없는 거래량 급증, 소수 계좌 집중이라는 작전 종목의 공통 신호를 그대로 보여준다. 커뮤니티나 리딩방에서 종목을 접했다면 매수 전에 급등의 근거가 공시·실적에 있는지, 운영주체가 정식 등록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