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약 15%와 이사회 진입을 추진하지만, 미국은 5~10% 소수지분만 제시하며 이사회 참여에는 난색을 보이고 있다. 지분율과 이사회 참여 여부에 따라 국내 원전 기업의 수혜 폭이 크게 갈리는데, 예정됐던 합의문 서명이 미뤄질 만큼 협상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투자자는 서명 결과와 특허 분쟁 해소 여부, 실제 발주까지의 시차를 함께 점검하는 편이 안전하다.
정부는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약 15% 확보와 이사회 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지분 15%를 사들이는 데는 약 22억5000만~30억달러, 우리 돈 3~4조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에 더해 두산에너빌리티, 현대건설 등이 '팀코리아' 형태로 함께 참여하는 공동 인수 구조가 거론된다.
지분 자체보다 노리는 것은 그 뒤에 있다. 한국은 그동안 웨스팅하우스와 원천 기술 특허를 둘러싼 분쟁을 겪어 왔다. 지분과 이사회 자리를 확보하면 이 IP 족쇄를 풀고, 유럽과 동남아 등 제3국 원전 시장에 공동 진출할 때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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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핵심 쟁점은 지분율과 이사회 참여다. 한국은 상시 이사석을 확보하는 마지노선으로 15%를 제시하지만, 미국은 5~10% 수준의 소수 투자만 제안하며 의결권 있는 이사회 참여에는 선을 긋고 있다.
이유는 두 갈래다. 하나는 기술 통제권이다. 미국 원자력법(10 CFR Part 810)에 따른 기술 통제가 한국의 경영 참여로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다른 하나는 경쟁 관계다. 한국형 원전 APR1400은 웨스팅하우스의 AP1000과 세계 시장에서 맞붙는 노형이다. 경쟁사인 한국이 이사회에 들어오면 주도권 싸움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경계가 깔려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현재 브룩필드가 51%, 카메코가 49%를 나눠 가진 구조다. 이사회도 이 두 대주주가 채우고 있어, 신규 투자자가 상시 이사석을 얻는 일은 그 자체로 협상 대상이 된다.
원전주 관점에서 중요한 건 이 협상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느냐다. 대략 세 갈래로 나눠 볼 수 있다.
첫째, 15% 지분에 이사회 참여까지 성사되는 경우다. 특허 분쟁이 정리되고 제3국 공동 수출의 길이 열리면, 노형을 공급하는 한수원과 주기기를 만드는 두산에너빌리티, 시공을 맡는 건설사 등 팀코리아 참여 기업이 폭넓게 수혜를 볼 여지가 크다.
둘째, 5~10% 소수지분에 그치고 이사회 참여가 빠지는 경우다. 투자 부담은 지되 경영 발언권과 IP 해소 효과는 제한적이어서, 수혜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셋째, 협상이 표류하거나 결렬되는 경우다. 실제로 늦어도 9월 18일로 예정됐던 합의문 서명이 지분율과 이사회 문제로 미뤄지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 경우 그동안 기대감으로 오른 부분이 되돌려질 위험이 있다.
협상이 유동적인 만큼, 기대만으로 접근하기보다 확인할 지점을 정해두는 편이 낫다.
먼저 합의문 서명 여부와 시점이다. 서명이 반복해 미뤄지는지, 실제로 체결되는지가 1차 관문이다. 다음은 내용이다. 최종 지분율이 15%에 가까운지 아니면 소수지분에 머무는지, 이사회 참여와 의결권이 담기는지에 따라 수혜의 질이 달라진다.
특허 분쟁 해소가 문서로 명문화되는지도 중요하다. IP 족쇄가 풀려야 제3국 수출이라는 그림이 현실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시차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는 미국 내 대형 원전 다수 건설이 포함돼 있지만, 합의가 실제 발주와 실적으로 잡히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요약하면, 지금은 기대와 확정 사이에 있는 국면이다. 발표된 방향과 실제 서명 내용을 구분해서 보고, 이사회 참여와 IP 해소가 실제로 담기는지를 확인한 뒤 판단하는 접근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