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9월 29일, 공개매수 등 M&A 미공개정보를 5년간 공유해 2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정보카르텔'을 적발하고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정보가 새면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가와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므로 M&A 종목의 급등은 공개된 재료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다. 개인투자자는 급등의 이유를 DART 공시와 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에서 먼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인수·합병 풍문에는 올라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로 꾸려진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9월 29일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을 발표했다. 혐의자들은 서울대 경영동아리와 글로벌 컨설팅사에서 인연을 맺은 뒤 사모펀드 운용사와 상장사 임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최근 5년간 공개매수 등 M&A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서로 반복해 공유했다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핵심은 정보가 흐른 경로다. 이들은 5개 종목의 정보를 자기 매매에만 쓴 것이 아니라 가족과 지인에게까지 넘겨 매매하게 했다. 부당이득은 200억원을 넘었고, 관련자는 10여 명으로 파악됐다. 당국은 자택과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부 혐의자 계좌의 지급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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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건 자체보다 이런 구조가 시장에 남기는 흔적이다. 공개매수는 특정 가격에 지분을 대량으로 사들이겠다고 예고하는 행위여서, 발표되면 대상 회사 주가가 그 가격 근처로 뛴다. 그래서 미리 아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재료가 된다. M&A 정보가 새면 정식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가와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는 이유다.
뚜렷한 공개 재료가 없는데 주가가 급등하면 한국거래소는 상장사에 '현저한 시황변동' 조회공시를 요구한다. 회사가 "중요 정보 없다"고 답한 직후 공개매수나 M&A 공시가 나온다면, 그 사이에 오간 거래는 정보 유출을 의심할 대목이 된다. 바꿔 말하면, 급등의 이유를 모른 채 따라 사는 순간 이미 정보를 쥔 쪽이 만든 흐름의 끝자락에 붙는 셈이 될 수 있다.
재료 없이 오르는 종목을 만났다면 매수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한다.
원칙은 단순하다. 확인되지 않은 인수·합병 '설'에는 올라타지 않는다. 공시로 확정된 정보는 이미 가격에 상당 부분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고, 확정 전 풍문은 사실이면 내부정보 이용, 거짓이면 손실이라는 두 위험을 동시에 안는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사실이 하나 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정보를 직접 만든 사람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이번 사건에서 정보를 넘겨받아 매매한 가족과 지인이 함께 대상에 오른 것처럼, 전달받아 이용한 사람도 규제 대상이 된다. "아는 사람이 좋은 정보라며 찍어줬다"는 매매가 위험한 이유는 손실 가능성만이 아니라 이 지점에 있다.
담으려는 M&A 테마주가 있다면, 내가 아는 정보가 공개된 것인지 아니면 어디서 전해 들은 것인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먼저다. 후자라면 그 매매는 수익 기회가 아니라 이번 사건 피의자들이 섰던 자리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다. 출처를 설명하지 못하는 매매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통제 밖의 베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