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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경영동아리 인맥으로 M&A 미공개정보를 5년간 공유해 200억 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세력이 적발돼 압수수색을 받았다. 자본시장법은 내부자뿐 아니라 정보를 건네받은 제1차 정보수령자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인맥으로 온 확실한 정보는 그 자체로 처벌 위험을 안고 있다. 정보가 공시됐는지, 출처가 내부자인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지를 따져 미공개정보·루머와 정상적인 정보를 구분해야 한다.
금융위·금감원·한국거래소로 구성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이 9월 29일, 공개매수 등 M&A 미공개정보를 5년간 공유해 200억원 넘는 부당이득을 챙긴 '정보카르텔'을 적발하고 2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정보가 새면 공시가 나오기 전에 주가와 거래량이 먼저 움직이므로 M&A 종목의 급등은 공개된 재료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다. 개인투자자는 급등의 이유를 DART 공시와 거래소 조회공시 답변에서 먼저 확인하고 확인되지 않은 인수·합병 풍문에는 올라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이 기술이전 공시 전 주식을 매매해 약 1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에이비엘바이오를 압수수색했다. 기술수출 공시 한 건에 주가가 66~70% 뛰는 바이오 특성상 이런 미공개정보 매매는 다른 종목에도 잠재된 구조적 리스크다. 보유 종목이 얽혔다면 혐의 성격과 관여자 직위, 거래정지 여부를 나눠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