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가 9월 8일부터 700개 미국산 품목에 15~50% 보복관세를 물리며 철강·알루미늄에 50%를 매기지만, 대상은 미국산이라 한국산에 직접 관세가 붙는 조치는 아니다. 국내 철강주의 실제 변수는 미국의 대한국 50% 관세 유지 여부와, 미-캐 협상으로 캐나다산 관세가 낮아질 때 한국산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지는 경로에 있다. 캐나다향 수출 종목은 별도로 유정용 강관 반덤핑(현대제철 13.6%) 같은 직접 조치의 노출도를 따로 확인해야 한다.
캐나다는 9월 8일부터 약 700개 미국산 품목에 보복관세를 물린다. 규모는 276억 캐나다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조원에 이른다. 관세율은 품목에 따라 15%, 25%, 50%로 나뉘고, 철강과 알루미늄에는 가장 높은 50%가 붙는다. 기존 25%에서 두 배로 올린 것이다.
배경은 미국이다. 미국이 8월 22일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 관세를 매기고 양국 협상이 결렬되자, 캐나다가 "미국 관세율과 똑같이 맞받는다"며 대응에 나섰다.
| 관세율 | 대표 미국산 품목 |
|---|---|
| 50% | 철강·알루미늄, 가구, 의류, 일부 전자 |
| 25% | 치즈, 가전, 일부 해산물 |
| 15% | 전자제품, 공구류 |
여기서 투자자가 먼저 정리해야 할 점이 있다. 이번 관세의 부과 대상은 '미국산' 제품이다. 한국산 철강에 캐나다가 직접 관세를 물리는 조치가 아니다.

Thomas Parker
캐나다 보복관세가 한국 철강주에 직접 관세를 얹지 않는다면, 영향은 간접적인 경로로 온다. 핵심 변수는 캐나다가 아니라 미국 쪽에 있다.
이미 미국은 한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50%의 품목관세를 물리고 있다. 국내 철강주 주가를 실제로 좌우하는 것은 바로 이 대미 관세다. 캐나다발 뉴스가 헤드라인을 채워도,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조건이 바뀌지 않으면 실적에 미치는 직접 효과는 제한적이다.
정작 주의할 대목은 미국과 캐나다의 협상 방향이다. 미국은 캐나다산 철강 관세를 25%로, 자동차를 1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캐나다산 철강 관세가 내려가는데 한국산은 50% 그대로라면,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은 캐나다산 대비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캐나다 관세 뉴스를 볼 때 '캐나다가 미국을 때린다'보다 '미-캐 협상 결과가 한국산의 상대적 위치를 어떻게 바꾸나'를 봐야 하는 이유다.
캐나다 시장에 직접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라면 이번 보복관세와는 다른 리스크를 이미 안고 있다. 캐나다는 올해 한국산 유정용 강관에 반덤핑 관세를 확정했다. 캐나다 국경서비스청(CBSA)의 3월 최종 결정과 국제무역심판소(CITT)의 4월 판결을 거쳐, 현대제철에는 13.6%, 그 외 한국 수출업체에는 57.4%의 마진이 매겨졌고 향후 5년간 부과된다.
이 조치는 9월 8일 보복관세와 성격이 다르다. 미국을 겨눈 관세가 아니라 한국산을 겨눈 반덤핑 관세이고, 유정용 강관이라는 특정 품목에 걸린다. 캐나다향 매출 비중과 해당 품목 노출도가 종목마다 달라, 같은 철강주라도 영향의 결이 갈린다.
이번 캐나다 보복관세는 갑자기 튀어나온 사건이 아니라 미국이 촉발한 관세전쟁이 북미 안에서 번진 결과다.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체제에 균열이 생기고, 미국이 상대국을 하나씩 압박하면 상대국이 맞대응하는 구도가 반복되고 있다.
국내 철강·알루미늄주 입장에서 이 흐름의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로 좁혀진다. 첫째, 미국의 한국산 50% 품목관세가 유지되는지 조정되는지. 둘째, 미-캐 협상으로 캐나다산 관세가 낮아져 한국산의 상대적 경쟁력이 흔들리는지. 셋째, 캐나다의 대한국 반덤핑처럼 개별 품목에 직접 걸린 조치가 특정 종목에 얼마나 노출돼 있는지. 캐나다발 헤드라인 자체보다, 이 세 경로 중 어디가 실제로 움직이는지를 확인하는 편이 종목 판단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