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가입자가 8월 말 1005만 명을 넘었고, 이 중 89%가 국내주식과 ETF를 직접 굴리는 중개형을 택했다. 국내주식을 직접 매매하려면 중개형을 열어야 하며, 순이익 200만 원까지 비과세에 초과분 9.9% 분리과세와 손익통산이 일반 계좌와의 핵심 차이다. 다만 국내주식·국내 ETF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절세 실익은 배당과 해외·채권 ETF에서 크므로, 담을 상품과 3년 의무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자가 8월 말 기준 1005만 명을 넘었다.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가입금액은 76조5000억 원이다. 성인 4명 중 1명꼴로 계좌를 튼 셈인데, 눈여겨볼 건 어디로 몰렸느냐다.
전체 가입자의 89.3%(897만 명)가 투자중개형을 골랐다. 신탁형은 9.2%, 일임형은 1.5%에 그친다. 중개형 계좌 안에서도 ETF가 절반(50.8%), 주식이 36.1%를 차지했다. 사람들이 ISA를 예·적금 통장이 아니라 국내주식·ETF를 직접 굴리는 계좌로 쓰고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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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여기서 갈림길이 하나 있다. 국내 상장 주식을 직접 사고팔 수 있는 유형은 중개형뿐이다.
| 유형 | 국내주식 직접매매 | 담을 수 있는 상품 | 운용 |
|---|---|---|---|
| 중개형 | 가능 | 국내주식·ETF·펀드·ELS 등 | 본인 |
| 신탁형 | 불가 | 예적금·펀드·ETF·ETN 등 | 지시·신탁 |
| 일임형 | 불가 | 일임 포트폴리오 | 전문가 |
내가 종목이나 ETF를 직접 골라 매매할 생각이라면 답은 중개형이다. 신탁형도 ETF는 담을 수 있지만 주식을 직접 매매할 수 없고, 일임형은 운용을 맡기는 대신 수수료가 붙는다. 대다수가 중개형을 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세제 혜택이 ISA의 본질이다. 계좌에서 난 순이익 중 200만 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이 한도를 넘는 이익에는 일반 계좌의 배당·이자 세율 15.4% 대신 9.9%를 매기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분리과세로 끝낸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걱정되는 사람에게 특히 유리하다.
한 가지 더, ISA는 계좌 안 상품들의 이익과 손실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과세한다. A 종목에서 300만 원 벌고 B에서 100만 원 잃었다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따진다. 일반 계좌에서는 이 손익통산이 안 된다.
납입은 연 2000만 원,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을 채워야 한다.
여기서 오해가 많다.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ETF의 매매차익은 원래 일반 계좌에서도 비과세다. 그래서 국내주식과 코스피 ETF만 담을 생각이라면 ISA의 절세 효과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3년 묶이는 부담만 남을 수 있다.
ISA의 진짜 실익은 세금이 붙는 수익에서 나온다. 배당금, 채권형·해외형 ETF의 분배금과 매매차익, 리츠 배당처럼 원래 15.4%가 매겨지는 소득이 여기서 비과세되거나 9.9%로 낮아진다. 배당주와 해외·채권 ETF를 섞어 담을수록 혜택이 커지는 구조다. 담을 상품부터 정하고 계좌를 여는 순서가 맞다.
앞의 세 항목은 계좌를 열 가치가 있는지 가르는 기준이고, 뒤 두 항목은 가입 뒤 후회를 줄이는 확인이다. 개편안은 발표 단계라 내년 이후 적용될 내용인 만큼, 지금 결정에는 현행 기준을 적용하되 시행 전 한 번 더 챙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