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8월 13일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한국산은 조건부 15% 상한이 적용된다. 중국산에 매기는 100%와 한국산 15%의 격차만큼 반사이익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다. 다만 15% 상한은 원산지·기술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주는 대미 수출 실체와 조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
미국이 드론에 관세를 매긴다는 소식에서 국내 부품주의 관심사는 결국 하나다. 중국산에 붙는 100%와 한국산에 적용되는 15% 상한의 격차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한국은 상한 15%가 적용되는 그룹에 들어갔다.
관세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하지만, 실질 표적은 세계 드론 시장의 약 90%를 쥔 중국이다. 중국산 고성능 드론에 100%가 붙는 사이 한국산이 15%에 그친다면, 가격 경쟁에서 벌어지는 틈이 국내 기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 격차가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국내 기업이 실제로 미국 시장에 팔 물량과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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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드론의 크기와 기능, 그리고 원산지에 따라 갈린다. 핵심 구조는 아래와 같다.
| 구분 | 주요 대상 | 관세율 | 시행 |
|---|---|---|---|
| 고위험 드론·핵심부품 | 25㎏ 초과·열화상·도킹스테이션 | 100% | 2026.9.3 |
| 소형 드론·기타부품 | 25㎏ 이하 | 25% | 2027.2.9 |
| 동맹국 상한 | 한국·EU·일본·대만 등 | 15% | 조건 충족 시 |
| 영국 | 전 품목 | 10% | - |
100% 관세는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 즉시 시행된다. 반면 소형 드론과 기타 부품에 붙는 25%는 180일 유예를 거쳐 2027년 2월 9일부터 적용된다. 같은 드론 관세라도 품목에 따라 타이밍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된다.
주의할 대목은 15%가 국적만으로 자동 적용되는 혜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관련 보도를 종합하면, 주요 부품과 기술이 미국이나 한국·EU·일본·대만 등 지정된 동맹국에서 생산됐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최종 관세율이 15%로 제한된다.
바꿔 말하면, 이름만 국내 기업이고 핵심 부품이나 기술을 중국 등에서 들여오는 구조라면 15% 상한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수 있다. 반사이익을 실제로 챙기는 기업과 기대만 앞선 기업이 여기서 갈린다.
포고문 자체는 개별 한국 기업의 수혜 규모를 언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종목을 판단할 때는 뉴스의 방향성보다 기업의 실체를 따지는 편이 안전하다.
중국을 겨냥한 관세라는 큰 그림은 국내 부품주에 우호적이다. 다만 그 온기가 모든 종목에 고르게 퍼지지는 않는다. 15% 조건을 충족하고 대미 수출 실체가 있는 곳과, 테마로만 묶인 곳을 구분하는 것이 이번 재료를 읽는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