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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232조를 근거로 이륙중량 25㎏ 초과·열화상 드론에 100%, 소형 드론엔 25%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은 원산지 요건 충족 시 15% 상한을 적용하기로 해 9월 3일부터 발효된다. 세계 드론 시장의 약 90%를 쥔 중국산에 고율 관세가 붙어 국내 업체엔 반사이익 기대가 있지만, 국내 드론의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70~80%여서 15% 상한을 실제로 못 받을 수 있다. 확정 세율 전까지 상무장관의 원산지 판정 절차, 개별 기업의 탈중국 공급망, 2027년 2월 부품 관세 일정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3일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고, 한국산은 조건부 15% 상한이 적용된다. 중국산에 매기는 100%와 한국산 15%의 격차만큼 반사이익 여지가 생긴다는 뜻이다. 다만 15% 상한은 원산지·기술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관련주는 대미 수출 실체와 조건 충족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