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은 주관 증권사 계좌, 청약 증거금, 인증 수단만 갖추면 순서 자체는 단순하다. 일반 청약자 물량은 균등배정과 비례배정으로 절반씩 나뉘며, 소액 투자자에겐 최소 단위만 넣어도 기회가 생기는 균등배정이 핵심이다. 종목별 증거금률과 최소 청약 단위, 환불일과 상장일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첫 청약의 실수를 줄인다.
공모주 청약은 상장을 앞둔 회사의 주식을 공모가에 미리 사겠다고 신청하는 일이다. 순서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준비물이 하나라도 빠지면 청약 당일 마감 시간에 쫓겨 낭패를 본다.
필요한 것은 세 가지다. 첫째, 그 공모를 주관하는 증권사의 계좌다. 같은 종목이라도 아무 증권사에서나 청약할 수 없고, 주관·인수 증권사로 지정된 곳에서만 신청이 된다. 둘째, 청약 증거금이다. 셋째, 온라인 청약에 쓰는 공동인증서나 모바일 OTP다. 인증 수단은 미리 발급해두지 않으면 청약 당일 발이 묶인다.
계좌는 청약일 전에 미리 만들고 비대면 본인 확인까지 끝내두는 것이 안전하다. 증권사에 따라 청약 당일 계좌를 열고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곳도 있지만, 처음이라면 여유를 두는 편이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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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금은 주식을 사겠다는 의사를 걸어두는 보증금이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청약 대금의 50%를 증거금률로 적용한다.
계산은 간단하다. 공모가가 1만 원으로 정해진 주식을 100주 청약한다면, 청약 대금은 100만 원이고 그 절반인 50만 원을 증거금으로 계좌에 넣어야 한다. 다만 종목에 따라 증거금률이 100%인 경우도 있으니, 청약 전에 해당 공모의 증거금률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100%짜리를 50%로 착각하면 원하는 수량을 청약하지 못한다.
배정 방식은 2021년 제도 개편 이후 일반 청약자 물량의 절반은 균등배정, 나머지 절반은 비례배정으로 나뉜다. 이 구조를 알아야 몇 주를 노릴지 감이 잡힌다.
균등배정은 최소 청약 단위 이상만 신청하면 참여자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주는 방식이다. 최소 단위는 보통 10주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 증거금을 많이 넣었든 적게 넣었든 균등 물량에서는 대체로 비슷하게 받는다. 참여자가 배정 물량보다 많으면 추첨으로 정해진다. 소액으로 참여하는 초보라면 이 균등배정이 사실상의 기회다.
비례배정은 다르다. 증거금을 많이 낼수록 더 많은 주식을 받는 구조여서, 자금 규모가 큰 청약자에게 유리하다. 목돈이 없다면 비례에서 큰 수량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청약을 마치면 며칠에 걸쳐 결과가 정리된다.
먼저 청약이 마감되면 배정 결과가 나온다. 이때 넣어둔 증거금 중에서 실제 배정받은 주식 대금을 뺀 나머지는 환불된다. 환불은 보통 청약 마감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뒤에 계좌로 자동 입금된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 청약이 마감되면 증거금은 다음 주 화요일쯤 들어온다. 경쟁률이 높아 배정 수량이 적으면, 넣은 돈의 대부분이 되돌아온다고 보면 된다.
그리고 상장일이 온다. 상장일은 청약으로 받은 주식이 시장에서 처음 거래되는 날이다. 이날부터는 일반 주식처럼 사고팔 수 있다. 청약 수수료는 2,000원 내외로 붙지만, 비대면 계좌나 우수 고객 조건에서 면제되는 곳도 있다.
처음 한 번만 순서를 익혀두면, 다음 청약부터는 준비물 점검과 증거금 계산만 반복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