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사 킹넷이 홍콩 자회사를 통해 약 4000억원을 출자해 위메이드 새 지주구조 지분 49%를 확보하고, 박관호 의장 지분 39.33%는 네오펄스로 넘어가 최대주주가 바뀐다. 다만 킹넷은 공시에서 위메이드를 단독 지배할 수 없다고 밝혔고, 10년을 다툰 미르 IP의 독점 라이선스도 확정이 아닌 추진 단계다. 10월 30일 잔금 지급과 최대주주 변경, 미르 IP 라이선스 실제 체결 여부, 새 최대주주 실체를 둘러싼 논란이 투자자가 지켜볼 지점이다.
중국 게임사 킹넷네트워크가 위메이드에 직접 돈을 넣는 구조는 아니다. 킹넷은 홍콩 자회사 사이프러스 테크놀로지HK를 통해 2억9800만달러(약 4000억원)를 홍콩 투자회사 네오스피어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네오스피어 지분 49%를 갖는다.
네오스피어는 성송인베스트먼트와 네오펄스로 이어지는 지배구조의 위쪽에 있다. 이 사슬의 맨 끝 네오펄스가 위메이드 최대주주가 되는 국내 법인이다. 즉 킹넷의 돈은 위메이드로 곧장 들어오는 게 아니라, 위메이드를 사들이는 지주회사 격 구조에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는 형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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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자리는 확실히 바뀐다. 위메이드는 6월 30일 박관호 의장이 보유한 지분 39.33%(1335만여 주)를 네오펄스에 9200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거래가 끝나면 네오펄스는 기존 보유분을 더해 40.25%를 쥔 최대주주가 된다.
그런데 킹넷은 이 구조 안에서 네오스피어 지분 49%에 그친다. 나머지 51%는 기존 주주 측(넥스펄스)이 갖는다. 킹넷 스스로도 공시에서 "위메이드를 지배하거나 경영 의사결정을 주도할 수는 없다"고 못 박았다. 대주주는 중국계 자본으로 넘어가지만, 그 안에서 킹넷 한 곳이 단독으로 회사를 좌우하는 그림은 아니라는 뜻이다.
이번 거래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상대의 이력이다. 킹넷은 위메이드와 약 10년간 '미르의전설2' IP 저작권을 두고 소송과 국제중재를 벌인 당사자다. 킹넷 자회사가 미르2 기반 게임의 로열티를 제대로 내지 않은 데서 시작된 분쟁으로, 위메이드는 올해 상반기 약 430억원의 화해금을 받고 관련 절차를 취하하기로 했다.
그 상대가 이제 대주주급 투자자로 들어오면서, 위메이드가 네오스피어와 미르 IP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맺는 방안이 함께 거론된다. 다만 이는 "추진"하기로 한 것이지 확정된 계약이 아니다. 적용 지역, 기간, 대상 게임 같은 핵심 조건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IP를 넘기거나 독점 이용권을 확정한 계약으로 읽으면 앞서간 해석이다.
주주라면 확인해야 할 절차가 남았다. 먼저 잔금이다. 계약금 920억원은 6월 30일 치렀고, 잔금 8280억원은 10월 30일 지급 예정이다. 이 잔금이 실제로 넘어가야 최대주주 변경이 마무리된다.
새 최대주주의 실체를 둘러싼 잡음도 변수다. 일부 주주는 새 최대주주의 실체가 불분명하다며 금융감독원에 중대정보 누락 민원을 냈다. 회사와 네오펄스는 9월 14일 오전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지금 확정된 것은 지분 매각 계약과 킹넷의 출자 구조까지다. 미르 IP 라이선스의 실제 체결 여부, 잔금 지급과 최대주주 변경 공시, 킹넷의 지배력 관련 공시가 뒤집히는지가 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다. 중국계 자본이라는 점 때문에 판호 등 규제 변수도 함께 따라온다. 이 조건이라면, 라이선스 계약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경영권이 넘어갔다"보다 "대주주가 바뀌는 절차가 진행 중"으로 보는 편이 사실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