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특별법과 시행령이 9월 11일 시행돼 민관 공동출자 회사 설립과 연구개발 특구 지정 등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국내 SMR은 아직 설계·실증 단계라, 건설·수출 실적이 있는 대형원전주와 달리 SMR 관련주는 상용화 기대에 기반한 성격이 강하다. 연내 촉진위원회 출범과 2027년 상세설계 착수 같은 후속 일정이 기대를 실제 사업으로 잇는 분기점이다.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9월 11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3월 제정된 법이 반년 만에 세부 규정을 갖추고 발효된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법의 뼈대는 '지원 근거 만들기'에 가깝다.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하는 회사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해 정부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연구개발과 실증을 한곳에서 진행하는 'SMR 시스템 연구개발 특구'를 지정하고, 대학·연구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절차도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10명 이상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SMR 촉진위원회가 기술개발과 실증을 논의한다.
핵심은 이 조항들이 당장 매출을 만드는 장치가 아니라는 점이다. 연구·개발·실증을 밀어주는 틀이고, 이 지원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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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원전 테마로 묶이지만 대형원전 관련주와 SMR 관련주는 사업의 위치가 다르다.
대형원전 쪽은 이미 돌아가는 사업이다.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로의 핵심인 주기기를 도맡아 만드는 국내 원전 생태계의 중심으로, 국내 건설과 해외 수출 수주가 실적으로 잡힌다. 즉 현재의 매출과 수주 잔고가 주가의 근거가 된다.
SMR 쪽은 성격이 다르다. SMR의 강점은 발전소 핵심 설비를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화 방식으로, 공사 기간을 줄이고 품질 관리를 쉽게 한다는 데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아직 상용화 이전, 즉 설계와 실증 단계다. 증권가에서 SMR 테마주로 거론되는 기자재·부품 중소형 종목들은 대체로 현재 실적보다 앞으로의 상용화 기대에 기대고 있다. 두산에너빌리티처럼 대형과 SMR에 모두 걸쳐 있는 회사도 있다.
| 구분 | 대형원전주 | SMR주 |
|---|---|---|
| 사업 단계 | 건설·수출 진행 중 | 설계·실증 단계 |
| 주가 근거 | 현재 수주·매출 | 미래 상용화 기대 |
| 시간 지평 | 가동·수주 즉시 반영 | 상용화까지 시차 |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특별법 같은 정책 호재가 두 그룹에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대형원전주에는 기존 사업의 우호적 환경으로, SMR주에는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기대의 강화로 읽힌다. 기대가 큰 만큼 일정이 지연되거나 상용화가 늦어지면 되돌림도 크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특별법 시행은 출발점이지 결승선이 아니다. 기대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는 다음 일정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책 발표 시점과 실제 착수 시점은 다르다. 상용화 목표가 2030년대 중반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SMR 테마는 단기 실적보다 이 일정표가 계획대로 채워지는지를 길게 지켜보는 영역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