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232조를 근거로 이륙중량 25㎏ 초과·열화상 드론에 100%, 소형 드론엔 25%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산은 원산지 요건 충족 시 15% 상한을 적용하기로 해 9월 3일부터 발효된다. 세계 드론 시장의 약 90%를 쥔 중국산에 고율 관세가 붙어 국내 업체엔 반사이익 기대가 있지만, 국내 드론의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70~80%여서 15% 상한을 실제로 못 받을 수 있다. 확정 세율 전까지 상무장관의 원산지 판정 절차, 개별 기업의 탈중국 공급망, 2027년 2월 부품 관세 일정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수입 드론과 부품에 최대 100% 관세를 물리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근거는 철강·알루미늄 때와 같은 무역확장법 232조, 즉 국가안보다.
세율은 품목에 따라 갈린다. 최대 이륙중량 25㎏을 넘거나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 그리고 이들의 도킹스테이션과 핵심 부품에는 100%가 붙는다. 그보다 작고 안보 민감도가 낮은 드론과 기타 부품에는 25%가 적용된다.
여기에 동맹국 우대가 얹힌다. EU·일본·한국·스위스·대만·리히텐슈타인산은 15%, 영국산은 10%로 상한이 정해졌다.
| 대상 | 일반 관세 | 한국산 상한 |
|---|---|---|
| 25㎏ 초과·열화상 드론 | 100% | 15% |
| 소형 드론·기타 부품 | 25%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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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 15%가 무조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백악관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사실상 전부 해당국이나 미국에서 나왔음을 입증해야 상한을 적용한다고 못 박았다.
게다가 원산지 요건을 어떻게 판정할지 세부 절차는 아직 없다. 이 기준은 앞으로 미국 상무장관이 마련하기로 돼 있다. 즉 지금 나온 15%는 확정된 실효 세율이 아니라, 요건을 통과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한도에 가깝다.
중국은 세계 드론 시장의 약 90%를 쥐고 있고, 2025년 시장 규모만 156억 달러로 세계 1위다. 이번 관세의 표적이 사실상 중국인 만큼, 중국산에 100%가 붙으면 한국 업체가 가격에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여기에 큰 걸림돌이 있다. 국내 드론의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70~80%에 이른다는 분석이다. 부품과 기술이 중국에 묶여 있으면, 한국 기업 제품이라도 15% 상한을 못 받고 더 높은 세율을 맞을 수 있다. 완제기를 만들어도 안을 뜯어보면 중국산이 대부분인 구조가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다.
결국 이번 조치는 국내 드론 업계 전체의 호재라기보다, 부품을 얼마나 '탈중국'했느냐에 따라 수혜가 갈리는 선별적 재료로 보는 편이 맞다.
투자 판단에서 가장 조심할 부분이 시점이다. 관세는 서명 21일 뒤인 9월 3일부터 발효되지만, 이는 드론과 민감 핵심 부품에 한한다.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부품에 대한 25% 관세는 180일 유예를 거쳐 2027년 2월께 시행된다.
원산지 판정 기준과 개별 품목 분류가 나오기 전까지, 특정 기업이 실제로 15%를 받을지 100%를 받을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한국산=15%'라는 헤드라인과 개별 종목의 실제 부담 사이에는 아직 확인해야 할 단계가 남아 있다.
확정 세율이 나오기 전, 다음 순서로 지켜보면 된다.
핵심은 하나다. 이 재료의 크기는 '중국에 100%가 붙었다'가 아니라, '내가 보는 기업이 15% 요건을 실제로 통과하느냐'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