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디에프에 특별세무조사를 시작했지만, 국세청은 조사 사유를 밝히지 않아 혐의와 추징 규모는 아직 미정이다. 조사 착수는 결론이 아니라 시작점이며, 세금 추징이라는 일회성 부담과 거래 구조 변경 같은 지속적 영업 영향은 성격이 다르다. 투자자는 주가 등락보다 추징세액 공시와 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숫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신세계 계열사 두 곳, 신세계인터내셔날과 신세계디에프에 대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사요원 약 70명이 투입돼 회계 자료 등을 확보했다. 조사의 배경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거론되고, 이명희 신세계그룹 총괄회장의 조카 부부가 소유한 여행사에도 조사요원이 간 것으로 전해졌다.
중요한 건 국세청이 조사 사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즉 지금 확정된 것은 '조사가 시작됐다'는 사실뿐이고, 혐의 내용도 추징 규모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주가는 소식이 전해진 22일 (주)신세계가 3%대 하락하는 등 민감하게 반응했지만,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반응이지 결과를 반영한 값은 아니다.
Photo by Alexander Faé on Unsplash
세무조사는 크게 정기조사와 비정기조사로 나뉜다. 정기조사는 일정 매출 이상 법인을 주기적으로 들여다보는 통상적 절차다. 반면 특별세무조사는 특정 혐의를 포착한 뒤 착수하는 비정기조사다. 특히 이번 조사를 맡은 조사4국은 대기업의 탈루·편법 거래 같은 사안을 심층적으로 파는 부서로, 재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조직이다.
절차상 특별세무조사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린다. 자료 확보 뒤 분석과 소명, 과세 전 적부심사 등을 거쳐 추징 여부와 금액이 정해지는데, 보통 수개월 단위다. 다시 말해 지금은 결론이 아니라 시작점이다. 조사 착수만으로 영업이 중단되거나 실적이 곧바로 꺾이는 것은 아니다.
투자 관점에서 혼동하기 쉬운 게 두 가지다. 하나는 세금 추징이라는 일회성 비용이고, 다른 하나는 사업 자체에 미치는 지속적 영향이다. 둘은 성격이 다르다.
추징세액은 확정되면 대체로 그 시점에 반영되는 일회성 부담이다. 규모가 궁금하면 공시 기준이 참고가 된다. 자기자본이 2조원을 넘는 대기업은 추징세액이나 과징금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때 그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과거 사례 중에는 추징금이 자기자본의 상당 비중에 달한 경우도 있었던 만큼, 금액 자체는 실적에 한 번 크게 반영될 수 있다.
반대로 영업 영향은 조사의 성격에 달려 있다. 일감 몰아주기처럼 계열사 간 거래 구조가 쟁점이 되면, 단순 추징을 넘어 거래 방식이나 지배구조를 손봐야 하는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엔 일회성 세금보다 사업 모델에 남기는 흔적이 더 길게 간다. 지금은 혐의가 공개되지 않아 어느 쪽인지 단정하기 어렵다.
소문이나 주가 등락보다, 회사가 내는 '공식 숫자'를 기준으로 삼는 편이 안전하다. 다음을 순서대로 점검할 만하다.
정리하면, 조사 착수는 변수이지 결론이 아니다. 혐의가 공개되지 않은 지금 단계에서 결과를 미리 재단하기보다, 추징 규모와 영업 영향을 나눠 보고 공시로 확인되는 숫자가 나올 때 판단하는 쪽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