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8월 22일 캐나다산 약 200억 달러 규모의 주류·가구·섬유 등 소비재에 50% 관세를 발효했다. 캐나다의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목재가 대부분 빠져 있어 국내 반사이익은 가구·섬유처럼 겹치는 품목으로 좁혀진다. 수혜 여부는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 점유율과 관세 지속 기간, 환율로 확인해야 한다.
미국이 캐나다산 제품 약 200억 달러 규모에 50% 관세를 물리기 시작했다. 현지시각 8월 22일 발효로, 캐나다의 대미 수출 전체에서 보면 약 5%에 해당하는 규모다. 근거는 1930년 관세법 338조다.
중요한 건 대상 품목이다. 뉴데일리 등의 보도를 보면 주류, 유제품, 하키용품, 시멘트, 가구, 섬유 같은 소비재가 중심이다. 캐나다의 대미 수출을 실제로 떠받치는 자동차, 알루미늄, 목재, 천연가스는 이번 50% 목록에 대부분 들어 있지 않다. 자동차와 철강·알루미늄은 관세율 인하를 놓고 별도 협상 트랙에서 다뤄져 왔고, 이번 조치와는 결이 다르다.
경위도 짚어둘 필요가 있다. 당초 8월 19일로 예정됐던 발효 시한을 트럼프 대통령이 나흘 늦췄지만, 협상이 끝내 결렬되면서 22일 그대로 발효됐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캐나다가 주초 논의된 조건의 최종 확정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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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입장에서 관심은 "캐나다산이 빠진 자리를 국내 업종이 채울 수 있나"다. 미국 시장에서 캐나다산과 직접 겹치는 국내 품목은 가구, 섬유, 시멘트 정도로 좁혀진다. 캐나다산 가구·섬유에 50% 관세가 붙으면 가격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고, 그 수요 일부가 다른 수입국으로 흩어질 여지가 생긴다.
다만 그 수요가 곧바로 한국으로 온다고 보기는 어렵다. 미국의 가구·섬유 수입시장은 베트남, 중국, 멕시코가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캐나다가 비운 자리를 두고 이들과 다시 경쟁해야 한다는 뜻이다. 대체 수요가 발생하는 것과, 그 수요가 한국 몫으로 잡히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여기서 흔한 오해 하나를 걸러야 한다. 관세전쟁이니 국내 철강·알루미늄이 수혜라는 식의 접근이다. 실상은 반대에 가깝다. 한국산 철강·알루미늄은 지금도 미국에서 50% 관세를 적용받는 처지다. 이번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캐나다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를 2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던 만큼, 타결 방향에 따라서는 국내 철강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해질 여지도 있다. 캐나다에 관세가 붙었다는 사실만으로 국내 같은 업종이 자동으로 유리해지는 건 아니다.
변수도 남아 있다. 캐나다 카니 총리는 같은 200억 달러 규모로 "달러당 달러" 맞대응을 예고했다. 관세전쟁이 소비재 밖으로 번지면 원자재 가격과 북미 공급망 전반이 흔들릴 수 있고, 이는 반사이익 계산을 복잡하게 만든다.
수혜주로 접근하려면 뉴스의 강도보다 숫자를 봐야 한다. 다음을 확인하는 편이 현실적이다.
정리하면, 이번 조치는 소비재에 집중된 국지적 관세이지 캐나다 수출 전반을 막은 조치가 아니다. 국내 반사이익을 기대한다면 가구·섬유처럼 겹치는 품목에 한정해, 관세가 유지되는 동안 한국 점유율이 오르는지를 지표로 확인하는 접근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