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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 자금 9440억 원을 마련하려 SK㈜ 지분 165만여 주를 11월 2일 블록딜로 매각해 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 지분율이 33.5%에서 30.5%로 내려간다. 지분율은 낮아져도 최대주주 지위와 30%대 경영 안정권은 유지되며, 4000억 원은 되사올 여지가 있는 PRS 방식이라 순수 매각과 성격이 다르다. SK㈜ 투자자라면 수급보다 의결권 지분율, PRS 구조, 지주사 할인율과 자회사 실적을 지배구조 관점에서 점검하는 편이 낫다.
스위스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3,250억원 규모 투자자-국가 분쟁(ISDS)이 정부 전부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회사가 직접 물어줘야 할 배상은 없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라면 재무 충격보다 오래 끌어온 지배구조 분쟁의 오버행이 닫혔다는 점을 봐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만 다투겠다며 재상고해 대법원이 9월 14일 사건을 접수했다. 이번 판결은 SK 주식 이전이 아니라 현금 지급 방식이어서 최 회장의 지분율이나 그룹 지배구조를 판결만으로 직접 바꾸지는 않는다. 투자자는 대법원의 남은 판단과 확정 뒤 자금 조달 방식을 확인하기 전까지 소송을 지분 이동으로 단정할 필요가 없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 집행부에서 조합비 집행을 둘러싼 내부 폭로와 검찰 송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노조 내분은 지배구조·노무 잡음으로, 생산 차질로 번지지 않는 한 반도체 업황이 좌우하는 삼성전자 실적·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투자자는 이 뉴스가 매출·생산에 직접 닿는지, 일회성인지, 배당·경영진 같은 구조 변화로 이어지는지를 기준으로 이슈성 재료와 펀더멘털을 구분해야 한다.
최태원 SK 회장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7000억원을 수용하고 SK실트론 지분과 얽힌 2440억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승산이 낮은 쟁점을 접고 계열사 지분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적 후퇴로, 분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재산분할은 회사가 아닌 오너 개인의 현금 부담이라, 지분 매각이나 담보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그룹주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양어머니 김영식 여사의 파양청구와 세 모녀의 상속회복청구 1심을 모두 방어하며 오너 일가 소송의 1라운드를 넘겼다. 두 소송 중 지분에 영향을 주는 쪽은 상속회복청구인데, 1심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유효로 봐 당장의 지분 재편 위험은 낮아졌다. 다만 세 모녀가 변호인단을 새로 꾸려 항소심에 나서면서, ㈜LG 지분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에 8월 14일 재상고하면서 9년째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재원을 주식 매각으로 마련하느냐 배당 확대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SK 계열사 지배구조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갈린다. 투자자는 재판 일정보다 최 회장이 어떤 지분으로 재원을 마련하는지와 계열 배당 정책이 바뀌는지를 공시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