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2026년 9월 토큰화된 미국 주식 거래를 2031년까지 유효한 5년 한시 면제로 허용했다. 같은 토큰이라도 의결권·배당·청산 청구권이 그대로 따라오는 권리형과 가격만 좇는 합성형이 갈리고, 발행 기업은 제3자가 만든 토큰화를 거부할 수 있다. 임시 제도인 만큼, 특정 토큰이 진짜 주주 권리를 담고 있는지 구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관망할 근거가 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6년 9월 17일 토큰화된 미국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조건부 면제를 발표했다. 이른바 '혁신 면제'로, 자격을 갖춘 토큰증권 거래소는 전통적 거래소로 따로 등록하지 않고도 주식을 나타내는 토큰을 거래할 수 있다. 24시간 거래로 가는 길을 연 조치로 평가된다.
다만 이 면제는 영구 규칙이 아니다. 발효 시점부터 5년 뒤인 2031년 9월 만료되는 한시 조치이며, SEC 스스로 '임시적이고 목적이 한정된 조치'라고 설명했다. 틀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앞서 SEC는 2026년 3월 해석에서 토큰화된 주식·채권·펀드도 여전히 증권이며 투자자 보호 규제를 받는다고 정리한 바 있다. 형식이 토큰으로 바뀌어도 증권이라는 성격은 그대로 남는다.

George Morina
핵심 질문은 '이 토큰을 사면 진짜 주주가 되느냐'다. SEC 면제의 조건을 보면, 자격을 갖춘 토큰은 기초 주식과 동일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회사에 대한 같은 지분, 같은 배당 수령권, 같은 의결권, 청산 때 잔여재산을 받을 권리까지 포함된다.
문제는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토큰이다. 주가만 따라가는 합성 노출형 상품은 아예 면제 대상에서 빠진다. SEC는 2026년 1월 직원 성명에서도 제3자가 만든 토큰 상당수가 실제 소유권이 아닌 간접·합성 노출에 그친다고 경고했다.
| 구분 | 권리형 토큰 | 합성·추적형 토큰 |
|---|---|---|
| 의결권 | 기초 주식과 동일 | 없음 |
| 배당·잔여재산 | 주주 권리 그대로 | 구조에 따라 불확실 |
| SEC 면제 대상 | 조건 충족 시 포함 | 제외 |
발행 주체도 갈림길이다. 회사가 직접 토큰화한 경우와, 회사와 무관한 제3자가 토큰화한 경우가 다르게 다뤄진다.
제3자가 특정 회사 주식을 토큰화하려면, 거래소는 최소 30일 전 그 회사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회사가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토큰은 거래될 수 없다. 발행 기업에 사실상 거부권을 준 셈이다. 실제로 2025년 로빈후드가 유럽에서 판 토큰화 '지분'을 두고 오픈AI는 그것이 자사 지분이 아니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토큰에 회사 이름이 붙어 있다고 그 회사가 보증한 상품은 아니라는 얘기다.
제도가 임시인 데다 상품마다 권리 구조가 다른 지금은, 구조를 확인하지 못한 토큰까지 서둘러 담을 이유는 크지 않다.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를 확인하면 판단이 선명해진다.
먼저 그 토큰이 의결권과 배당까지 따라오는 권리형인지, 가격만 좇는 합성형인지 상품 설명에서 가린다. 다음으로 발행 회사가 토큰화를 승인했는지, 아니면 제3자가 만든 것인지 본다. 제3자 트래커형은 일반적으로 발행처가 파산하면 토큰 보유자가 주주가 아니라 일반 채권자 지위에 놓인다는 지적도 있으니, 파산·수탁기관 위험도 살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면제가 2031년 만료되는 한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해, 만기 이후 처리 방식이 불투명하다는 전제 아래 비중을 정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