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ETF와 개별 채권 만기보유를 가르는 결정적 차이는 만기의 유무다. 만기가 있으면 보유 시 상환액이 확정돼 금리 변동을 무력화할 수 있지만, 만기 없는 ETF는 팔 때까지 금리에 계속 노출되고 매매차익에도 세금이 붙는다. 원금을 확정하고 싶은지 아니면 금리 하락 시세차익을 노리는지에 따라 개별채권, 만기매칭형 ETF, 일반 채권 ETF 중 무엇이 맞는지 정해진다.
채권에 처음 들어가려는 사람이 채권 ETF와 개별 채권 만기보유 사이에서 헷갈리는 건 둘 다 그냥 "채권 투자"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두 방식을 실제로 가르는 건 하나다. 만기가 있느냐, 없느냐.
개별 채권은 만기가 정해져 있다. 그날이 오면 원금과 약속된 이자를 돌려받는다. 반면 흔히 말하는 채권 ETF는 만기가 없다. 만기가 다가온 채권을 팔고 새 채권을 계속 담아 포트폴리오를 유지한다. 이 한 가지 차이에서 금리 대응 방식도, 수익 구조도, 세금도 전부 갈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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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채권을 사서 만기까지 들고 가면 받을 돈은 매수 시점에 사실상 확정된다. 중간에 금리가 오르든 내리든 만기에 받는 원금과 이자는 그대로다. 토스뱅크 설명도 "만기까지 기다리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정리한다.
물론 보유하는 동안 평가가격은 흔들린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지고, 내리면 오른다. 다만 만기까지 버틸 생각이라면 이 평가손익은 장부상 숫자에 가깝다. 발행 주체가 부도만 나지 않으면 만기 상환액은 바뀌지 않는다. "언제 얼마를 쓰겠다"는 계획이 분명한 자금에 잘 맞는 이유다.
단점도 같은 자리에서 나온다. 한 종목에 자금이 몰리니 그 발행사의 신용위험을 고스란히 떠안는다. 게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남은 만기가 줄어 금리 민감도(듀레이션)도 함께 작아진다. 금리 하락으로 시세차익을 노렸다면, 오래 들고 있는 사이 그 기대 자체가 줄어든다.
일반 채권 ETF는 만기가 없다. 편입한 채권의 만기가 다가오면 팔고 새 채권으로 갈아 목표 듀레이션을 유지한다. 그래서 "언젠가 원금을 돌려주는" 시점이 없고, 현금이 필요하면 투자자가 직접 팔아야 한다.
이 구조는 금리 방향에 베팅할 때 유리하다. 금리 하락이 예상되면 듀레이션이 긴 장기채 ETF는 가격 상승폭이 크다. 개별 채권은 시간이 갈수록 만기가 짧아지며 이 효과가 옅어지지만, ETF는 롤오버로 듀레이션을 유지하기 때문에 금리 민감도가 계속 살아 있다.
문제는 방향이 반대일 때다. 금리가 오르면 손실도 계속 노출된다. 확정 만기가 없으니 "버티면 원금은 돌아온다"는 안전판이 없다. 대신 분산은 확실한 장점이다. 수십에서 수백 종목에 나눠 담아 한 발행사가 흔들려도 충격이 완화되고, 소액으로도 여러 채권에 접근할 수 있다.
이름은 낯설어도 개념은 단순하다. 만기매칭형(존속기한형) 채권 ETF는 비슷한 시점에 만기가 오는 채권들을 모아 담고, 정해진 존속기한이 되면 상장폐지된 뒤 원금과 이자가 청산되어 계좌로 들어온다. 토스피드는 "만기 일자가 되면 자동으로 상장폐지되고, 원금과 이자는 청산되어 투자자의 계좌로 들어온다"고 설명한다.
개별 채권처럼 만기 보유의 확정성을 가지면서, ETF처럼 여러 채권에 분산된다는 뜻이다. 한 발행사에 위험을 몰지 않고도 "정해진 날 돈을 받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 대신 운용보수가 붙고, 존속기한 전에 중도 매도하면 그날 시장 가격에 따라 손실이 날 수 있다.
놓치기 쉬운 게 세금이다. 개별 채권은 이자에만 15.4%가 과세되고 매매차익은 비과세다. 반면 국내 상장 채권형 ETF는 분배금뿐 아니라 매매차익에도 배당소득세 15.4%가 붙는다. 표면 수익률이 같아도 세후에 손에 쥐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다.
| 구분 | 개별채권 만기보유 | 채권 ETF |
|---|---|---|
| 만기 | 있음(확정 상환) | 없음(만기매칭형은 있음) |
| 금리 노출 | 만기 보유 시 상환액 고정 | 팔 때까지 계속 노출 |
| 매매차익 과세 | 비과세 | 15.4% 과세 |
결국 기준은 하나로 좁혀진다. 수익을 확정하고 싶은가, 아니면 금리 방향에 올라타고 싶은가.
무엇을 고르든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원칙은 똑같다. 갈리는 건 그 하락을 만기까지 버텨 무력화할 수 있느냐다. 처음 채권을 고를 때는 이 한 가지가 절반을 정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