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증시가 여전히 저평가됐다며 정상화 대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상법 개정과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이미 시행된 반면 '주가 누르기 방지법' 같은 후속 입법은 발의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 차이 때문에 대통령 발언에 묶여 함께 오르는 종목과, 제도 변경이 실제 실적·배당에 숫자로 반영되는 종목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매수 전에는 해당 종목이 이미 시행된 제도의 직접 수혜인지, 아니면 통과되지 않은 법안 기대에 기댄 테마인지를 공시와 국회 단계로 확인해야 한다.
대통령이 "증시가 아직 저평가됐다"고 말하면 관련 종목이 한꺼번에 오른다. 그러나 발언은 방향 제시일 뿐이고, 주가에 실제로 작용하는 것은 제도가 바뀌었는지 여부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외국인투자기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시장은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고 말했고, 6월 취임 1주년 자리에서도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지만 아직 저평가"라고 진단했다. 같은 방향의 발언이 반복됐지만, 그 사이 실제로 시행된 제도와 아직 국회에 머문 법안은 따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정책 수혜주를 따라 사기 전에 던질 질문은 하나다. 이 종목은 이미 바뀐 제도의 직접 수혜인가, 아니면 통과되지 않은 기대에 올라탄 것인가.

성두 홍
확정된 제도는 개별 기업의 재무에 직접 닿는다. 세 차례 상법 개정이 대표적이다. 1차는 이사의 주주충실 의무, 2차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3차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았다.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올라간다. NH투자증권은 소각 의무화가 확대되면 코스피 상장주식 수가 연평균 1%가량 줄어들 것으로 분석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시행 단계의 제도다.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주의 배당소득을 금융소득 종합과세에서 떼어내 낮은 세율로 매기는 방식이다. 배당을 많이 주는 기업이라면 투자자가 손에 쥐는 세후 수익이 실제로 늘어난다. 다만 적용 요건과 세율은 보도마다 수치가 엇갈려, 본인이 보는 종목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기업 공시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발의만 된 법안은 통과 전까지는 기대일 뿐이다. 저평가 기업에 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를 의무화하자는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입법이 끝나지 않았다. 7월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코스닥 구조혁신 방안도 진입·퇴출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한 단계다.
이런 사안에 묶여 오르는 종목은 제도가 실제로 확정되면 수혜가 현실이 될 수도 있지만, 논의가 늦어지거나 내용이 바뀌면 기대가 먼저 빠진다. 지금 오르는 이유가 발언과 발의뿐이라면, 그것은 수혜가 아니라 테마에 가깝다.
두 부류를 가르는 기준은 간단하다. 제도 변경이 특정 기업의 주식 수, 배당, 지배구조에 숫자로 닿으면 수혜가 구체적이다. 자사주를 실제로 소각하기로 공시한 기업, 배당성향이 높아 분리과세 요건에 드는 기업이 여기 해당한다.
반면 "정책 수혜"라는 이름으로 업종이 통째로 오를 때, 정작 개별 기업의 실적이나 배당 계획에 달라진 것이 없다면 단순 테마일 가능성이 크다. 같은 섹터라도 밸류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곳과 발언만 따라 오른 곳은 구분된다. 지금 조건이라면, 공시로 수혜를 설명할 수 있는 종목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다.
새 대책이 나오면 다음 순서로 확인하면 테마와 실제 수혜를 가를 수 있다.
세 단계를 다 통과한 종목이라야 제도의 직접 수혜라고 부를 수 있다. 발언 한 줄에 올라탄 자리라면, 제도가 숫자로 확정될 때까지는 기대와 사실을 구분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