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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 SK㈜ 보통주 165만여 주, 9,440억원어치를 11월 2일부터 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한다고 10월 2일 공시했다. 블록딜과 PRS로 특정 상대방에게 넘기는 구조라 정규장에 물량이 쏟아지는 장내 투매와는 달라 즉각적인 수급 충격은 제한적이다. 다만 전략적 투자자의 재매각과 증권사의 PRS 헤지 물량이 잠재 오버행으로 남을 수 있어, 거래 이행과 이후 지분변동 공시를 지표로 지켜봐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8월 14일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확정은 1년 안팎 미뤄질 전망이다. 판결이 현금 지급을 명령해 SK㈜ 주식이 곧바로 상대방에게 넘어가진 않지만, 최 회장이 9440억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따라 지분 매각이나 담보 설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투자자라면 재판 일정보다 자금 마련 방식과 관련 공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