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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억 쉰들러 ISDS 확정, 회사 부담은 없다

스위스 쉰들러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3,250억원 규모 투자자-국가 분쟁(ISDS)이 정부 전부 승소로 최종 확정됐다. 이 소송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아니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회사가 직접 물어줘야 할 배상은 없다. 현대엘리베이터 주주라면 재무 충격보다 오래 끌어온 지배구조 분쟁의 오버행이 닫혔다는 점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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