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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 재산분할 자금 9440억 원을 마련하려 SK㈜ 지분 165만여 주를 11월 2일 블록딜로 매각해 특수관계인 포함 의결권 지분율이 33.5%에서 30.5%로 내려간다. 지분율은 낮아져도 최대주주 지위와 30%대 경영 안정권은 유지되며, 4000억 원은 되사올 여지가 있는 PRS 방식이라 순수 매각과 성격이 다르다. SK㈜ 투자자라면 수급보다 의결권 지분율, PRS 구조, 지주사 할인율과 자회사 실적을 지배구조 관점에서 점검하는 편이 낫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만 다투겠다며 재상고해 대법원이 9월 14일 사건을 접수했다. 이번 판결은 SK 주식 이전이 아니라 현금 지급 방식이어서 최 회장의 지분율이나 그룹 지배구조를 판결만으로 직접 바꾸지는 않는다. 투자자는 대법원의 남은 판단과 확정 뒤 자금 조달 방식을 확인하기 전까지 소송을 지분 이동으로 단정할 필요가 없다.
최태원 SK 회장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7000억원을 수용하고 SK실트론 지분과 얽힌 2440억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승산이 낮은 쟁점을 접고 계열사 지분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적 후퇴로, 분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재산분할은 회사가 아닌 오너 개인의 현금 부담이라, 지분 매각이나 담보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그룹주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일본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지만, SK는 합작공장 검토를 말한 적 없다며 보도에 선을 그었다. 착공까지 간 미국 인디애나 투자와 달리 일본 건은 파트너와 부지, 투자 규모가 모두 비어 있는 초기 발언 단계다. 관련주 재료로 판단하려면 이사회 결의나 공시, 합작 파트너와 투자 규모 발표 같은 구체적 진전을 확인해야 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에 8월 14일 재상고하면서 9년째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재원을 주식 매각으로 마련하느냐 배당 확대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SK 계열사 지배구조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갈린다. 투자자는 재판 일정보다 최 회장이 어떤 지분으로 재원을 마련하는지와 계열 배당 정책이 바뀌는지를 공시로 확인해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8월 14일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확정은 1년 안팎 미뤄질 전망이다. 판결이 현금 지급을 명령해 SK㈜ 주식이 곧바로 상대방에게 넘어가진 않지만, 최 회장이 9440억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따라 지분 매각이나 담보 설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투자자라면 재판 일정보다 자금 마련 방식과 관련 공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