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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만 다투겠다며 재상고해 대법원이 9월 14일 사건을 접수했다. 이번 판결은 SK 주식 이전이 아니라 현금 지급 방식이어서 최 회장의 지분율이나 그룹 지배구조를 판결만으로 직접 바꾸지는 않는다. 투자자는 대법원의 남은 판단과 확정 뒤 자금 조달 방식을 확인하기 전까지 소송을 지분 이동으로 단정할 필요가 없다.
최태원 SK 회장이 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440억원 중 7000억원을 수용하고 SK실트론 지분과 얽힌 2440억원만 대법원에서 다투기로 했다. 승산이 낮은 쟁점을 접고 계열사 지분 방어에 집중하는 전략적 후퇴로, 분쟁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풀이된다. 재산분할은 회사가 아닌 오너 개인의 현금 부담이라, 지분 매각이나 담보 공시가 나오기 전까지 그룹주에 미치는 직접 영향은 제한적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현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에 8월 14일 재상고하면서 9년째 이어진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다. 재원을 주식 매각으로 마련하느냐 배당 확대로 마련하느냐에 따라 SK 계열사 지배구조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갈린다. 투자자는 재판 일정보다 최 회장이 어떤 지분으로 재원을 마련하는지와 계열 배당 정책이 바뀌는지를 공시로 확인해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8월 14일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확정은 1년 안팎 미뤄질 전망이다. 판결이 현금 지급을 명령해 SK㈜ 주식이 곧바로 상대방에게 넘어가진 않지만, 최 회장이 9440억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따라 지분 매각이나 담보 설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투자자라면 재판 일정보다 자금 마련 방식과 관련 공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