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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페르시아만해협청이 8월 23일 호르무즈 통항 규정 위반을 이유로 유조선 45척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한국 장금상선 소유 선박 5척이 포함됐다. 미국의 대이란 2차 제재 예고에 이란이 호르무즈 통제권으로 맞대응한 국면으로, 억류나 화물 압류가 현실화되면 선사 운항 차질과 화주 물류비 부담으로 번질 수 있다. 장금상선은 비상장사여서 직접 주가 영향은 없지만 투자자는 실제 억류 발생 여부와 유가·탱커 운임, 전쟁위험보험료의 움직임을 함께 지켜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