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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이 SK㈜ 보통주 165만여 주, 9,440억원어치를 11월 2일부터 시간외 대량매매로 처분한다고 10월 2일 공시했다. 블록딜과 PRS로 특정 상대방에게 넘기는 구조라 정규장에 물량이 쏟아지는 장내 투매와는 달라 즉각적인 수급 충격은 제한적이다. 다만 전략적 투자자의 재매각과 증권사의 PRS 헤지 물량이 잠재 오버행으로 남을 수 있어, 거래 이행과 이후 지분변동 공시를 지표로 지켜봐야 한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을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 향후 3년간 세후 기준 80조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주식을 시장에서 사들이는 방식이라면 회사가 대규모 매수 주체가 되고, 직원 매도는 매각 제한으로 시차를 두고 흩어져 초기 수급은 나쁘지 않다. 관건은 신주 발행이 아니라 시장 매입으로 조달하느냐이며, 이달 말 공개될 세부안에서 조달 방식과 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최태원 회장이 9440억원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8월 14일 재상고하면서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갔고, 확정은 1년 안팎 미뤄질 전망이다. 판결이 현금 지급을 명령해 SK㈜ 주식이 곧바로 상대방에게 넘어가진 않지만, 최 회장이 9440억원을 마련하는 방식에 따라 지분 매각이나 담보 설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 투자자라면 재판 일정보다 자금 마련 방식과 관련 공시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실질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