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KAI 지분 승인, 아직 '지배'는 아니다공정거래위원회가 8월 31일 한화 계열 3사의 KAI 지분 합계 15.89% 취득을 승인하면서, 이 정도로는 KAI에 대한 실질적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화는 한국수출입은행에 이은 2대주주가 됐지만, 최대주주로 올라서거나 임원을 겸임하면 기업결합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함께 걸렸다. 방산 재편을 지분으로 확인하려면 최대주주인 수출입은행 지분의 향방과 한화의 경영 참여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증시·금융2026. 09.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