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은 LIG D&A(옛 LIG넥스원, 079550)에 2년 입찰제한을 의결한 데 이어 산업통상부에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입찰제한은 신규 수주를, 지정 취소는 기존 양산 수의계약을 막는 서로 다른 경로여서 수주 타격의 크기는 단계마다 달라진다. 투자자라면 지정 취소와 원가인증 취소의 확정 여부, 관련 공시와 소송 결과를 단계별로 확인하고, 경쟁사 반사이익은 수의계약 구조상 제한적이라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이번 건에서 제재는 두 갈래로 움직인다. 먼저 방사청은 10월 20일 방위사업계약심의위원회에서 LIG D&A에 2년간 신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기로 의결했다. 이건 이미 확정된 조치다. 다만 신규 입찰만 막을 뿐, 이미 방산업체로 지정된 지위에 따른 수의계약은 당시 그대로 가능했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방사청은 산업통상부에 LIG D&A의 방산업체 지정 자체를 취소할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정이 취소되면 수의계약의 근거가 사라져,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양산 사업에서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게 된다. 입찰제한이 '새로 들어올 문'을 닫는 조치라면, 지정 취소는 '이미 들어와 있던 문'까지 닫는 조치인 셈이다. 대상이 된 소형무인기 대응체계 사업의 총사업비는 1,223억 원, LIG D&A가 참여한 체계개발 몫은 약 229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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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취소는 확정이 아니라 방사청이 산업부에 넘긴 요청이다. 최종 결정 시점도 공개되지 않았다. 확정 전과 후는 주가에 반영되는 성격이 다르다. 확정 전에는 '불확실성'이, 확정 후에는 '수주 감소'라는 실제 숫자가 재료가 된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 투자자가 볼 것은 뉴스 헤드라인이 아니라 공시다. DART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관련 공시와 그 정정 공시를 확인하고, 회사가 집행정지 신청이나 처분 취소 소송을 내는지 '소송 등의 제기·신청' 공시를 챙겨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회사는 기소 사실만 근거로 한 제재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 이런 소송은 결과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 불확실성을 더한다. 방사청이 함께 검토 중인 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까지 확정되면 그간 받은 보상 이윤을 환수당할 수 있고, 규모는 수백억 원대로 추정된다.
지정 취소가 실제로 결정될 경우, 투자 판단에서 봐야 할 건 '언제, 얼마가' 매출에서 빠지느냐다. 양산 수의계약이 막히면 그 사업의 미래 매출이 수주잔고에서 제외된다. 이 변화는 단일판매·공급계약 체결 공시의 공백이나 정정, 그리고 분기·사업보고서의 수주잔고 항목에서 뒤늦게 드러난다.
주의할 점은 이 사업이 회사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LIG D&A는 유도무기 등 포트폴리오가 넓은 대형 방산업체라, 소형무인기 대응 한 건의 양산 중단이 전사 실적을 좌우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숫자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영향의 크기를 과대·과소 어느 쪽으로도 미리 못 박지 않는 게 안전하다.
한 업체가 빠지면 경쟁사가 반사이익을 본다는 기대가 흔히 따라붙는다. 안티드론·소형무인기 대응 분야의 다른 방산업체가 후보로 거론될 수 있다.
다만 한계가 분명하다. 첫째, 지정 취소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둘째, 수의계약은 기존에 개발에 참여한 업체 중심으로 돌아가는 구조라, 빈자리가 곧바로 다른 상장사의 수주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다. 셋째, 양산 업체를 다시 정하는 데는 절차와 시간이 걸린다. 반사이익을 노린다면 '누가 유력한가'보다 '재선정 절차가 실제로 시작됐는가'를 공시와 방사청 발표로 확인한 뒤 판단하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