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 규제 2년 유예, 건설·증권·은행 수혜 갈린다
금융위가 2026년 10월 13일 주거사업장 PF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2년 유예해, 주거 PF는 2029년부터 단계 적용하고 비주거는 예정대로 2027년부터 기준을 받게 됐다. 주거 PF에 엮인 건설·증권·은행의 자본 부담을 한시적으로 덜어 주지만, 비주거와 높은 연체율은 그대로 관리 대상으로 남는다. 투자자는 각 사의 주거·비주거 PF 비중과 연체율, 충당금 공시를 비교해 수혜 폭을 가늠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