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담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발행 주체가 은행이냐 핀테크냐조차 정해지지 않았는데, 관련 테마주는 먼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발행 주체가 미정이면 수혜 업종도 미정이라, 지금 주가 움직임의 상당 부분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에 기댄 수급이다. 상표 출원이나 제휴 발표가 아니라 공시된 매출과 사업 진척, 법안소위·정부안 일정으로 기대와 실적을 가리는 것이 핵심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담기로 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안은 당초 9월 목표를 넘겼고, 금융당국은 세부 내용을 조율 중이다. 그런데도 '스테이블코인 수혜주'로 묶인 종목들은 뉴스 한 줄에 급등했다가 되밀리기를 반복한다.
문제는 발행 주체가 은행이냐 핀테크냐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누가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는지가 안 정해졌다는 건, 어느 업종이 돈을 벌지도 아직 모른다는 뜻이다. 그래서 지금 급등락의 상당 부분은 실적이 아니라 기대에 기댄 수급이다. 테마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세 가지를 확인하면 된다.

Vito Goričan
현재 쟁점의 핵심은 발행 주체다. 은행이 발행법인 지분의 과반(50%+1주)을 쥐는 컨소시엄 방식이 거론되는 한편, 핀테크·디지털자산 업계는 자본과 준비자산, 상환 능력 요건을 갖춘 비은행 사업자에게도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이 다른 회사의 의결권 주식을 보유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 여러 은행이 함께 참여하려면 법적 예외부터 정리해야 한다.
일정도 유동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안이 늦어지더라도 이미 발의된 의원안을 토대로 11월 중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가 가능하다고 봤다. 금융위는 한국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입법안에 담겠다는 방향도 밝혔다.
바꿔 말하면, 발행 주체와 요건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수혜 업종 지도' 자체가 미완성이다.
스테이블코인법이 통과된다고 모든 관련주가 같은 방식으로 수혜를 보는 건 아니다. 돈이 들어오는 경로가 다르다.
같은 '스테이블코인 테마'라도, 발행이 은행 중심으로 가느냐 비은행에 열리느냐에 따라 실제로 매출이 늘어나는 업종이 통째로 바뀐다는 점이 중요하다.
테마 급등의 단골 재료는 상표 출원과 제휴 발표다. 지난해 여름 지니어스법 통과 기대가 번졌을 때 NHN KCP는 한 달 새 40%대 올랐고, 다날·더즌·미투온 같은 결제·핀테크 종목도 함께 뛰었다. NHN KCP의 상승 근거로는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11종 출원이 꼽혔다.
그러나 상표 출원은 권리를 선점한 것일 뿐 매출이 아니다. 업무협약(MOU)은 구속력이 약하고, 정관에 사업 목적을 추가하는 것도 '진출 의지'이지 실적이 아니다. 한 업계 인사는 코인 관련주에 투자할 때 사업계획과 회계감사 결과, 진행 상황 공지를 세세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분 기준은 단순하다. 그 회사가 실제 발행·유통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그리고 그 사업이 사업보고서의 매출로 잡히기 시작했는지다. 과거 메타버스나 대체불가토큰(NFT) 테마처럼 사업 진척이 더디면 주가는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
테마에 들어가기 전이든 보유 중이든, 아래가 바뀔 때 주가의 근거도 바뀐다.
제도의 윤곽이 잡히기 전까지 주가는 기대 수급으로 움직인다. 발행 주체와 요건이 정해지고, 그 사업이 특정 기업의 매출로 확인되는 순간부터가 '실적 장세'다. 상표 출원 한 건보다 사업보고서의 매출 한 줄이 실질에 가깝다.